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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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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안내 및 구비서류
작성일 : 조회 : 261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72
30세대 이상이며 300세대 미만인 비의무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제외)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안내 및 구비서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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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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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