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개

인감증명

증명을 필요로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이란 동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이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때 등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계약서에 날인된 거래당사자의 인장이 증명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인장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며, 그 계약자체가 본인의 진실된 의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효과의사 등을 종합정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감 신고방법은?

인감신고란 인감을 동주민센터의 인감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과 대리신고(서면신고)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나가 구두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법상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행당하는 사항으로 질병·징집·복영·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인감신고도 일반 성년자의 인감신고 방법과 동일한가요?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신고에는 법정대리인 1. 부 2. 모 3. 부모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서면으로인감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미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아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가요?

인감증명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신청 밥법이 있는데 본인 출원 구두신청의 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의 교부매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출두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작성, 재외공관의 관인날인 또는 영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특히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을 주고 받는 당사자간에 판단할 문제로서 유효기간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인감증명의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는가?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용도란에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그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인감도장을 바꾸려고 할 때는?

인감도장의 마멸, 분실 그 밖의 인감보호를 위하여 인장을 바꾸고자 하거나 인장의 마멸로 증명기관에서 인영의 대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절차는 본인이 직접 새로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서면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신고 요건은 위의 인감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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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