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란?
옴부즈만은 “대표자, 대리인” 이란 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 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 권익 보호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발족되어 현재는 많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및 임기
- 구성 3명이내
-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은평구 옴부즈만 프로필
성명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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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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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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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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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6
주의 최종수정일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