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경고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고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 가능
선정기준액(2024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서비스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 기초급여(18세 이상~64세 이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18세~64세 | 65세 이상 | 18세~64세 | 18세~64세 | 65세 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24,810 | 424,810 | 334,810 | 90,000 | 424,81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14,810 | 80,000 | 334,810 | 80,000 | 80,000 |
차상위초과 | 364,810 | 50,000 | 334,810 | 30,000 | 50,000 |
경고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
관련정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