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구민안전보험이란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이란?

은평구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적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 2019년 8월부터 매년 가입 시행중, 갱신시 보장항목 변동 가능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은평구로 주민등록 전입시 즉시 자동 가입, 타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개인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개인보험 또는 서울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추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고발생 당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보험항목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2020년 보험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그 당시 보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까지 해당 시기의 보험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 : 보험사 – NH손해보험(1644-9666)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민안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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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