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발급시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을시 발급
발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청(세무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 인터넷 접수 정부24 ( https://www.gov.kr )
구비서류
방문자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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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강조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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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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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본인(납세자)의 가족도 위임장 제출 필요 | ||
납세자 사망시 |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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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강조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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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대표자 | 대표자 신분증 |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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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대신 법인사용인감 날인 가능 → 단,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사용인감계(사본) 지참 강조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지참 |
신청수수료 : 무료
문의처
- 재산세과 제증명 담당 02-351-666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재산세과 재산1팀
- 연락처 02-351-6665
주의 최종수정일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