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발급시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을시 발급

발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청(세무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 인터넷 접수 정부24 ( https://www.gov.kr )

구비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안내 - 방문자구분, 구비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방문자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강조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성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1. 본인 신분증(사본)
  2.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된 위임장
  3. 대리인 신분증
강조본인(납세자)의 가족도 위임장 제출 필요
납세자 사망시 상속인
  1. 납세자와 상속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2.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강조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

  1. 상속인 신분증(사본)
  2. 상속인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3.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1.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2.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3. 대리인 신분증

강조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대신 법인사용인감 날인 가능 → 단,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사용인감계(사본) 지참

강조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지참

신청수수료 : 무료

문의처
지방세 납세증명서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재산세과 재산1팀
  • 연락처 02-351-6665

주의 최종수정일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