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다.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용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다.

공개형태

가.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임.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나.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임.
(예 :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제5242호('96.12.31)
강조'98. 1. 1 시행
법률제4734호('94.1.7)
강조'95. 1. 8 시행
법률제5241호('96.12.31)
강조'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 권익 침해방지
  • 국민편익 사전 보장
  • 행정 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청구양식 및 관계법령

정보공개 청구양식

정보공개 관계법령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연락처 02-351-6404

주의 최종수정일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