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동주민센터민원

동주민센터 민원 -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주민등록등·
초본발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1통당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 열람1회 300원 즉시 대리발급
  • 위임장 작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
  • 이해관계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 및 피위임자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신청-위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도장 1통당 600원 즉시 위임장 유효기간 : 6개월 용도는 발급받은후 직접 표기요망 유효기간은 인감법에는 없으나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매도용은 제한하고 있음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발급시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전입신고 전입신고서주민등록증 없음 즉시 신거주지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

강조 전출신고는 폐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만17세)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 및 반명함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 본인이 직접 신청
없음 즉시 학생증 지참 또는 통장확인 동일
호적내 가족 1인 동참 (신분증 지참)
분실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작성
  • 반명함사진 1매
  • 본인이 직접 신청
5,000원
세목별과세
증명서 발급
본인 :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 도장 800원 즉시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발급 (서울시 물건지)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600원 즉시 97.9.1이후 전입자만 해당
동주민센터민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자치안전과 자치행정팀
  • 연락처 02-351-630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