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관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사업(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시행되는 사업 제외)
  3.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6.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범위

정책 수행자, 정책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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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자치분권팀
  • 연락처 02-351-628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