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리수거/배출안내
동별 생활폐기물 배출요일
- 배출시간 배출요일 18:00 ~ 20:00
- 배출장소 내집 대문(담장) 앞, 내점포 앞
- 배출종류 일반 쓰레기(규격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종류별로 분류), 대형폐기물(가구) 등
배출 요일 | 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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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 | 불광2동, 응암1,2,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
일/화/목 | 녹번동, 불광1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기본품목 | 재활용가능 | 재활용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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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 종이상자류, 달력, 포장지, 우유팩등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등 이물질이 함께 붙어있는 책자등 | |
병류 | 음료수병, 술병, 형광등, 드링크병등 |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류, 일반유리, 거울등 | |
고철류 |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미늄, 스텐, 구리등 | 고무,플라스틱등이 부착되어있는 제품 | |
캔류 | 음/식료용캔, 방충용캔, 부탄가스용기등 | 페인트, 오일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등 | |
비닐류 / 포장봉지 |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과자, 농수축산물 등을 포장하고 있는 비닐 류(필름류) 봉지 단, 삼각형(화살표) 리싸이클 마크 안에 PP, OTHER, LDPE 등 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봉지만 가능 |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류 | |
플라스틱 | 페트병류 | 콜라.환타병.생수병등 음료수병, 식용유병, 장류병등 | 불투명한 병등 |
스티로폼 | 발포스티렌(EPS)포장재(스티로폼) |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포장재, 1회용컵라면용기, 1회용도시락, 수산양식용폐부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등 | |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 요구르트병,세제용기,우유병, 김치통등 가정생활용품류,음료수병상자등 | 단추.재떨이.식기등 열에 잘녹지 않는 제품, 파이프, 장판, 전선,PVC, 유제품, 우산대, 계란받침대, 보행기, 전화기, 두부포장용기, 옷걸이등 |
쓰레기 배출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지정장소·시간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만원
-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일반 규격봉투에 혼합하여 버리는 행위 : 10만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연락처 02-351-7564, 7565
주의 최종수정일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