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등록이 가능한 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경고 장애유형(15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경고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경고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

경고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주민센터로 통보

경고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경고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태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민연금누리집( www.nps.or.kr )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 → 진행상태조회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아래 내용 참조

장애진단시의 비용 지원

진단비 지원대상

기초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조정신청,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불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검사비 지원(조정신청,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불가)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 심사제도 관련 연혁

  • 2007
    • 04.01.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중증장애수당, 중장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만 해당)
  • 2011
    • 04.04.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재판정 모두 해당)
  • 2013
    • 0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주의 허용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
    • 05.0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2017
    • 12.19. 난민인정자의 장애인등록 허용(2018. 3. 20. 시행)
  • 2019
    • 07.0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등록절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4

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