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S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1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LH공사,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신청자격 및 순위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 전세임대(L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나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
월평균소득액 50% | 3,120,260원 | 3,527,103원 | 3,547,103원 |
월평균소득액 70% | 4,368,364원 | 4,965,944원 | 4,935,944원 |
월평균소득액 90% | 5,616,468원 | 6,384,785원 | 6,384,785원 |
월평균소득액 100% | 6,240,52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월평균소득액 120% | 7,488,624원 | 8,513,046원 | 8,513,046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기준액 : 호당 9,000만원(신혼부부Ⅰ: 1억2,000만원, 신혼부부Ⅱ : 2억4,000만원, 다자녀 : 1억2,000만원)
-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95% 이내(다자녀 : 98%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최대 8,550만원 지원
- 신혼부부Ⅰ 최대 1억1,400만원
- 신혼부부Ⅱ 최대 1억9,200만원
- 다자녀 1억1,760만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강조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매입 임대주택 지원
지원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L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자격조건
-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1년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월평균소득액 50% | 3,120,260원 | 3,547,103원 | ||
월평균소득액 60% | 2,737,521원 | 3,744,312원 | 3,547,103원 | |
월평균소득액 70% | 2,094,142원 | 3,193,775원 | 4,368,364원 | 4,965,944원 |
월평균소득액 100%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경고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 기준 적용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 재계약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상이)
시중 전세금액의 30% 수준(임대조건은 지역에 따라 상이함)
강조예) 전용면적 18~75㎡기준 : 임대보증금 230만 ~ 657만원, 월임대료 11만 ~ 37만원 수준
- 기타사항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지원
지원목적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 건설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자격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자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2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
입주자선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별표1]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의한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 고려
- 기본계약은 2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문의처
- 동 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8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02-351-708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