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종합검사/점검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 구분, 차령, 검사유효기간(개정전, 개정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차령 검사유효기간
개정전 개정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10년이하 2년(최초4년) 2년(최초4년)
10년초과 1년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최초 2년) 1년(최초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2년이하 1년 1년
2년초과 6개월 6개월
그밖의 자동차 5년이하 1년 1년
5년초과 6개월 6개월

강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10인이하)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며 시행당시 종전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 로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종료일 전ㆍ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경과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시 형사고발합니다.

  • 검사하는곳 전국에 있는 검사소(www.kotsa.or.kr ) 또는 검사대행지정업소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대물)보험 가입영수증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차량에 따라 48,000원 ~ 52,000원이며 자동차검사소와 검사대행지정업소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택시는 종합검사시 택시미터기 검사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이내에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해제 후 번호판 교부일로부터 31일이내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 점검 유효기간연장 신청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내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자동차의 도난, 사고, 장기간의 정비등)가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유증명서류,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문의처
종합검사/점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 연락처 02-351-779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