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정비 - 물리적 환경 개선위주 사업(노후 주거지)를 주거지 재생 - 물리,사회,경제 등 종합적 재생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로 소통하고 참여·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
외부전문가는 주민에게 주민모임구성지원, 마을일꾼발굴육성 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사업추진, 자생력있는 지속적 커뮤니티 형성,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이룹니다. 공공기관은 주민에게 주거환경관리사업, 민간활동을 지원을 통해 물리적인 재생을 도모하고 그안에서 마을문제를 진단 및 미래상 설정, 마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마을시설 사후관리등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추진방향

공동이용시설·기반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기반시설 확충 이미지
  • 가로환경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
  • 범죄예방시설(CPTED)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이미지
  • 전문가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마을관리센터 설치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미지
  • 주택자금 저리융자
  • 자립구조 형성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 두레주택(순환용·임대주택)

추진절차

추진절차 - 아래 본문 참조

경고 지역재생활동가 파견(공동체 등 4개분야), 공동체 운영경비 지원(용역기간 제외)

대상지 조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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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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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