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업종 | 준수 사항 |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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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경고장례식장 내 식품적객업은 조리시설곽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경고포장이나 배달 시 적용되지 않음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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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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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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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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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객실50실 이상)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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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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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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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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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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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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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금지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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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위반시 업종·면적·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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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