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이란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대상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법정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 주차면(폭2.5m, 길이 5m) 조성이 가능한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인·허가지역 제외)

지원내용

  • 담장 및 대문, 바닥 철거후 주차면 조성
  • 여유공간 화단 설치
  • 우편함, 자가방범카메라 또는 방범창 설치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이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 연락처 02-351-782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