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신청대상
은평구(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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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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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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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여부 결정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옴부즈만 지정
(단순민원은 관련부서 이첩) -
조사 실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특별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조사 결과 통지
신청인, 관련부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녹번동) (은평구청) 3층 / 은평구옴부즈만 사무실
문의처
- 감사청렴담담관 은평구 옴부즈만 02-351-6066 FAX. 02-351-5613
인터넷 신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6
주의 최종수정일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