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신청대상

은평구(은평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1.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구의회에 관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6.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7.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고충민원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2. 신청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3. 조사여부 결정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옴부즈만 지정
    (단순민원은 관련부서 이첩)

  4. 조사 실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특별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5. 조사 결과 통지

    신청인, 관련부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녹번동) (은평구청) 3층 / 은평구옴부즈만 사무실

문의처
  • 감사청렴담담관 은평구 옴부즈만 02-351-6066 FAX. 02-351-5613

인터넷 신청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6

주의 최종수정일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