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절차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주의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공개절차
  • 청구 일반 공개청구와 동일
  • 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 방법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연락처 02-351-640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