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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9종)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 종목, 단위, 수수료액(원),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종 목 단 위 수수료액(원) 비 고
가. (삭제 2003. 3.26) (1) (삭제 2003. 3.26)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09. 12. 31)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
(3) (삭제 2003.10.31)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확인원 1건 500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삭제 2003.10.31)
(3)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 증명 1건 700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 1건 500
(2) 부양가족사실확인서 1건 500
(3)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1매 3,300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환지예정도 포함) 1필지 900
(2)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5,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흑백)
(칼라)
1,000
1,500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사.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1건 1,000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1,000
(3)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건 1,000
아. 건강진단 및 진단서, 제증명에 관한 사항 (1) 근로자건강진단서 1통 500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또는 진단서 1통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 진단규칙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7)항에 (11)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8) 사망진단서 1통 500
(9) 출생,사산 또는사태증명서 1통 500
(10) 결핵진단서 1통 300
(11)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
(1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13) 1통 초과발급 1통 100
자. 항결핵제 보급에 관한 사항 (1) 초치료 처방 1인 1개월분 2,000
(2) 재치료 처방 1인 1개월분 2,000
차. 검사에 관한 사항 (1)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카. 의료기록사본발급에 관한 사항 (1) X-선 필름사본 발급 1매 3,000
타.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500
파. 공부 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1시간 100 (초과료 10분당 100원)
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1건 1회 100
(2) 문서의 정정 1건 200
(3) 문서의 복사 1매 100
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2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2종) - 종목, 단위, 수수료액(원),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종 목 단 위 수수료액(원) 비 고
가. 인·허 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
(2)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
(3)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건 25,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개정 2009.6.11) 1건 30,000
(7)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신청 (개정 2009.6.11) 1건 15,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개정 2009. 6.11) 1건 30,000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변경등록· 신고신청(개정 2009. 6.11) 1건 15,000
(12) (삭제) (2009. 6.11)
(13) (삭제) (2009. 6.11)
(14) (삭제) (2009. 6.11)
(15) (삭제) (2009. 6.11)
(16) 공유재산 대부신청(개정2010.12.30) 1건 5,000
(16-2) 공유재산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개정2010.12.30) 1건 3,000
(17) 공유재산 매수신청(개정 2010.12.30) 1건 1,000
(18) (삭제 2003. 3.26)
(19) (삭제 2005. 6.22)
(20)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
(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
(22)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1건 20,000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
(24)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1건 7,000
(2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개인) 1건 20,000
(2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법인) 1건 30,000
(2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 (개정 2010.12.30)
(30) 석유판매업 등록(주유소) 1건 20,000
(3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1건 10,000
(3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1건 1,000
(33) (삭제) (2009. 12. 31)
(34) (삭제) (2009. 12. 31)
(3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차량 1대 1,400
(3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
(3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
(38) 체육시설업의 신고(신규)(개정 2010.12.30) 1건 30,000
(39)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개정 2010.12.30) 1건 10,000
(4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신설 2009.6.11) 1건 30,000
(4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1건 15,000
(4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신설 2009.6.11) 1건 30,000
(4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1건 15,000
(44)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신설 2009.6.11) 1건 20,000
(45)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1건 10,000
(46) 영화업 신고(신설 2009.12.31) 1건 20,000
(47) 영화업 변경신고(신설 2009.12.31) 1건 10,000
(48)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신설 2009.12.31) 1건 20,000
(49)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신설 2009.12.31) 1건 10,000
(5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신설 2009.12.31) 1건 20,000
(51)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신설 2009.12.31) 1건 10,000
(5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신설 2009.12.31) 1건 20,000
(5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 (신설 2009.12.31) 1건 10,000
(5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신설 2009.12.31) 1건 20,000
(55)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신설 2009.12.31) 1건 10,000
(5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신설 2009.12.31) 1건 20,000
(5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신설 2009.12.31) 1건 10,000
(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신설 2010.12.31) 1건 10,000
(59)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설 2010.12.31) 1건 5,000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
(4) 의료기관 허가사항의 변경(개정 2010.12.30) 1건 4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5,000
(7) 치과기공소 인정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1건 5,000
(9) 의료기관 신고사항의 변경(신설 2010.12.30) 1건 20,0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 종목, 단위, 수수료액(원),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종 목 단 위 수수료액(원) 비 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00
100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
100
(3)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500
100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
50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60분 기준) 1,500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60분 기준) 1,500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60분 기준) 3,500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2,000
(8)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00
100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
100
(3) 녹음테이프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
500
(4)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
500
(5) 영화필름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
500
(6)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
(7)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
50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
100
250
50
(2) 도면·카드 등 사본(1매 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
100
250
50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
200
250
150
(나) 필름 복제 1롤마다 1,000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필름의 인화 1컷
1매초과마다
3″× 5″
5″× 7″
8″×10″
500

200
300
400
(나)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300
250
(나)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50
100
(2) 도면·카드 등(매체비용 별도)
(가) 도면·카드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300
250
(나) 도면·카드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50
100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3,000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3,000
(5) 영화필름 복제(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3,000
(5) 영화필름 복제(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3,000
(6)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3,000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1매초과마다
3″× 5″
5″× 7″
8″×10″
250

50
100
150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0분마다 5,000

강조 개정연혁 참고자료

  • [2000. 2.23 “3.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49종)”을 삭제하고,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수수료(68종)”을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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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