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맘(MOM)편한 행복 창구 운영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대상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운영현황

  • 여권민원(11번 창구) 및 일반 민원창구(6번 창구)에 배려창구 동시 운영
  •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대상자 민원 우선처리
맘(MOM)편한 행복 창구 운영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연락처 02-351-641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