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11.15.공포)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
권한 |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처리절차
-
서류접수 납세자 → 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 납세자보호관 → 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 납세자보호관
-
결과통지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구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
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예외적으로 14일이내 처리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청취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회신
기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문의처
- 은평구청 납세자보호관 02-351-6069
민원신청서 양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9
주의 최종수정일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