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 건축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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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신청(소유자 → 시장, 군수)
신청서류 : 안전진단신청서, 사업지역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 사진
- 신청서류검토, 현지조사
- 건살안전전문가 의견청취
-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안전진단실시 시기조정
(시,도지사) -
현지조사(구청장)
- 평가분야 : 설계기준 및 현황검토,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 판정유형 :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재건축실시 판정일 경우 자치구청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증을 거친 후 시행여부 결정
- 공개경쟁 입찰 공고
- 신청인과 계약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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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지정(시장, 군수)
- 안전진단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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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실시
- 평가분야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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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 판정유형 :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강조 조건부 재건축일 경우 자치구청장은 주택시장,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이드라인)
안전진단 신청
- 근거 도정법 제12조
-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노후도기준 : 조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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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안전진단 요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예비평가
- 근거 도정법 제12조 제4항
- 관련 전문가(건축사, 구조전문분야 등) 현지조사
-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필요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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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표본동 선정
현지조사 표본동 선정표 - 규모(동수), 산식, 최소 조사동수 정보제공 규모(동수) 산식 최소 조사동수 10동 이하 전체 동수의 20% 1~2동 11~30 2 + (전체 동수 - 10) × 10% 3~4동 31~70 4 + (전체 동수 - 30) × 5% 5~6동 71동 이상 - 7동 강조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안전진단기관 지정
- 안전진단 비용 신청인 부담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 조례 제9조 제2항
- 안공개경쟁입찰
- 근거 : 도정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4항
- 대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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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23.1.5.)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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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안전진단 기준표1 - 구분, 가중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가중치 주거환경 0.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 구조안정성 0.3 비용분석 0.1 안전진단 기준표2 - 최종성능점수, 판정 순으로 정보제공 최종 성능점수 판정 55초과 유지보수 45초과 ~ 55이하 조건부 재건축 45이하 재건축
입안권자 등의 검토
- 근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호)
- 안전진단 판정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
- 근거 도정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종합판정
- 근거 도정법 제12조 제6항
- 안전진단(적정성 검토)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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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