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 건축물

절차

  1. 안전진단신청(소유자 → 시장, 군수)

    신청서류 : 안전진단신청서, 사업지역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 사진

    • 신청서류검토, 현지조사
    • 건살안전전문가 의견청취
    •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안전진단실시 시기조정
    (시,도지사)
  2. 현지조사(구청장)
    • 평가분야 : 설계기준 및 현황검토,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 판정유형 :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재건축실시 판정일 경우 자치구청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증을 거친 후 시행여부 결정
    • 공개경쟁 입찰 공고
    • 신청인과 계약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작성
  3. 안전진단기관지정(시장, 군수)
    • 안전진단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4. 안전진단실시
    • 평가분야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5. 종합판정
    • 판정유형 :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강조 조건부 재건축일 경우 자치구청장은 주택시장,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이드라인)

안전진단 신청

  • 근거 도정법 제12조
  •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노후도기준 : 조례 별표1)
  • 신청서류
    • 안전진단 요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예비평가

  • 근거 도정법 제12조 제4항
  • 관련 전문가(건축사, 구조전문분야 등) 현지조사
    •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필요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
  • 현지조사 표본동 선정
    현지조사 표본동 선정표 - 규모(동수), 산식, 최소 조사동수 정보제공
    규모(동수) 산식 최소 조사동수
    10동 이하 전체 동수의 20% 1~2동
    11~30 2 + (전체 동수 - 10) × 10% 3~4동
    31~70 4 + (전체 동수 - 30) × 5% 5~6동
    71동 이상 - 7동

    강조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안전진단기관 지정

  • 안전진단 비용 신청인 부담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 조례 제9조 제2항
  • 안공개경쟁입찰
    • 근거 : 도정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4항
    • 대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실시

  • 근거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23.1.5.)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3.1.10.)
  • 평가분야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안전진단 기준표1 - 구분, 가중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가중치
    주거환경 0.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
    구조안정성 0.3
    비용분석 0.1
    안전진단 기준표2 - 최종성능점수, 판정 순으로 정보제공
    최종 성능점수 판정
    55초과 유지보수
    45초과 ~ 55이하 조건부 재건축
    45이하 재건축

입안권자 등의 검토

  • 근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호)
  • 안전진단 판정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 검토

  • 근거 도정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종합판정

  • 근거 도정법 제12조 제6항
  • 안전진단(적정성 검토)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안전진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연락처 02-351-7492

주의 최종수정일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