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 개요

피보험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경고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범위

  •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기간

2024. 3. 1. ~ 2025. 2. 28.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보상절차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를 준비, 보험사에 직접 청구→보험사 심사→보상 처리
  • 보상문의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제출방법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또는 팩스 0505-137-0051 제출)
  • 기타문의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63)

보장내용

보장내용안내 -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초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5주(35일) 이상: 40만원
6주(42일) 이상: 50만원
7주(49일) 이상: 60만원
8주(56일) 이상: 7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시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변호사선임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자전거보험 청구서 및 구비서류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연락처 02-351-7763

주의 최종수정일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