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참여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 심의 안내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심의 신청 안내

모집개요

  • 신청자격 은평구 소재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한옥건축물 소유주
  • 비용지원 상세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심의 신청 비용지원 상세 -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최대 지원금액 비고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전면수선 소계 180 120
    외관 (보조) 90 60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융자) 30 20
    내부(융자) 60 40
    신축
    (비한옥 → 한옥)
    소계 150 100
    외관(보조) 120 80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내부(융자) 30 20
    부분수선(보조) 15 30 변경 전
    30
    (보조20, 융자10)
    30
    (보조20, 융자10)
    변경 후
    ('19.3.28 이후)
  • 기타 문의 은평구청 4층 건축과 02-351-7559

처리절차 및 필요서류

한옥 신축
  1. 한옥설계
    • 서울특별시고시2013-95 은평_특별건축구역 고시참고
    • 한옥비용지원심의 체크리스트 사전참고
    • 주요구조부 전통목구조 반영할 것
  2. 건축자산 비용지원심의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건축조성지원신청서 각1부
    • 대리인 위임장 및 건축주 인감증명서 각1부
    • 한옥비용지원심의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각 1부
    • 그 외 기타필요서류
  3. 공사착공신고
    • 일반건축물과 동일(세움터처리)
    • 별도 착수신고 여부 담당자 별도확인
  4. 건축자산 비용지원 완료심의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건축조성지원신청서 각1부
    • 한옥수선 등 완료신고서 1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공사준공 사진첩 1부
  5. 한옥등록 및 비용지원
    • 건축자산비용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건축주 직접 신청
기존한옥수선(등록된 한옥)
  1. 수선범위 및 방법 결정
    • 한옥수선가이드라인 참고
    • 신축 당시 반영된 심의 등 기존 한옥구조를 해치지 않을 것
  2. 건축자산 비용지원심의(부분수선)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대리인 위임장 및 건축주 인감증명서 각1부
    • 심의도서 (공사부위,현황사진, 포함) 1부
    • 건축물대장 및 사용승인필증 1부
    • 비교견적서,(견적서상 물량 도면과 일치)1부
    • 그 외 기타필요서류
  3. 공사착수신고
    • 착수신고서
    • 공사관계자 계약서 사본
  4. 건축자산 비용지원 완료심의
    • 비용지원안내문(건축주날인) 1부
    • 한옥수선 등 완료신고서 1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공사준공 사진첩 1부
    •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1부
  5. 한옥 등록 및 비용지원
    • 건축자산비용지원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건축주 직접 신청

신청 (해당 접수 건 클릭)

한옥 신축
기존한옥수선(등록된 한옥)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 심의 안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공사장안전관리팀
  • 연락처 02-351-7559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