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재난ㆍ사고 인적피해 정부지원사업

재난ㆍ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망ㆍ실종ㆍ부상자
  • 신청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인터넷(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지자체 직접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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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무보험ㆍ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 지원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65세이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범죄피해자구조금

  • 지원대상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부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

  • 지원내용 :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또는 장제비 지원
  • 지원요건
    • 관련 홈페이지 지원 기준 참고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은평구청 바로가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지원대상 :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재난ㆍ사고 인적피해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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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2-351-7683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