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사업개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요건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범위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 용도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ㆍ근린 상업지역
  • 기타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도로 연접(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
    • 과소토지(90㎡) : 30% 이상
    • 호수밀도 : 5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 : 50% 이하
  • 용도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종 포함 가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동의요건

  • 복합사업지구 지정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 확보
사업개요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