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으로 '83년도에 도입하여 그간 수차례 제도를 개선하여 '98년부터 총27개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기본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하고,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마다 업소의 규모에 따라 50~400만원의 고정액을 부과하는 사업장규모별 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속하는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처리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벌과금적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처리부과금을 합하여 산정하고 있다.
부과금은 벌금과는 적용법률 조항과 집행주체 및 결정방법 등이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중과되며, 재 가능하도록 하였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 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아황산가스 등 10종, 수질분야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또는 학적산소요구량(COD) 등 17종이 있으며, 부과 및 적용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산정기준

참고 표 2-6-20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산정기준 - 분야, 오염물질, 적용대상 정보 제공
분야 오염물질 적용대상
대기분야(10)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먼지, 악취,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시설로서 지도단속 결과 배출허가기준 초과에 의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할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비정상운영 신고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수질분야(17) BOD 또는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화합물, PCB, 동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테트라클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연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총 인, 총 질소 <2003. 1. 1 시행>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본사항

현행법과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부과하며, 업소 규모별 부과되는 사업장 규모별 부과5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산정기준

참고 표 2-6-21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 산정기준
년도 금액 건수
1992 298,984 243
1993 555,299 278
1994 405,246 442
1995 140,877 141
1996 80,316 87
1997 203,679 123
1998 337,872 181
1999 387,722 219
2000 462,516 203
2001 277,578 280
2002 154,072 175

배출부과금 운영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고, 납입된 부과금 중에 10%는 부과금 징수비용으로 당해 시·도지사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공단폐수처리 설치·운영 등 국가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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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