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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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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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서울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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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주민 → 구청장)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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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서울시장)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강조 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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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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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주민 → 구청장)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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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추진위 → 구청장)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사업시행인가 (조합 → 구청장)
- 건축심의등 관련부서 협의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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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강조토지/건축물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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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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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조합 → 구청장)
주민공람(30일) -
이주·철거
강조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 -
착공·분양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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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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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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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청산
- 관계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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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개발팀
- 연락처 02-351-746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