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설계

  1. 종전자산의 가치산정(자본금)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각 조합원별 자산가치의 신청

    주의 예 : 조합원 A의 종전자산가액 2억원, 전체조합원 종전자산 초액 500억원

  2. 사업비 산정(지출)

    건축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 전체 사업비 추산

    주의 예 : 본 사업의 총 사업비 600억원

  3. 종후자산의 가치산정(수입)

    아파트 및 부대시설등의 종후자산의 가치산정(추산액)

    주의 예 : 종후자산 총액 1,000억원 32평분양가 1.8억원

  4. 정산

    조합원별 종전자산 권리가액과 종후자산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정산

    주의 예 : 조합원 A의 정산액 1.8억 - 1.6억 = 2천만원

  5. 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

    종전자산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권리가액 산출

    주의 예 : 조합원 A의 권리가액 2억 * 0.8 = 1.6억원

  6. 비례율 산출

    종후자산 총액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후, 종전자산 총액을 나누어 산출

    주의 예 : (1,000억 - 600억) / 500억 = 0.8(80%)

비례율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총 공사비) /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 총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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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