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여권 신규발급

여권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일반여권

여권신청

  • 본인 신청(대리 신청 불가)
  • 18세미만(미성년자)은 법정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 양식 여권과 비치, 반드시 칼라인쇄요망, 워드작성불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 포함)
    • 구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미성년자[18세미만] 경우

  • 신청권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예: 부·모, 후견인 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구여권(유효한 여권), 내방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신분증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가능(만18세이상)
  • 위임시 추가 서류 (※법정대리인 미방문 시 필요서류)
    •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권 신규발급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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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여권민원팀
  • 연락처 02-351-6432

주의 최종수정일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