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방법
- 청원24(www.cheongw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청원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 신청
청원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 법령 등 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경고 청원처리 제외사항(청원법 제6조)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등 조사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사실로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신원 불분명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처리 기간
90일 이내(1회 60일 연장 가능)
청원처리 절차
일반청원(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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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신청
(청원24) -
청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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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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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90일 내, 60일 연장가능 )
공개청원
경고 청원인은 법령 제정·개정 또는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원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청원 가능
-
청원신청
(청원24) -
공개여부 결정
(15일 이내) -
국민의견 수렴
(30일간)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지
( 90일 내, 60일 연장가능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사팀
- 연락처 02-351-6066
주의 최종수정일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