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 재산등록사항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예시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 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시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경고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경고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시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경고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됩니다.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 심의회 등 위원명부,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범위
    • 우리구청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본 내용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3.1.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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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