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안내
수수료 감면 안내(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_수수료의 감면)
면제 | 1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 |
3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 |
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
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 |
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 |
8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
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
1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 |
경감 | 1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
1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
|
13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경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서관리팀
- 연락처 02-351-6402
주의 최종수정일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