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절차
등록증 재교부 대상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훼손·기재난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대리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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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700원 |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4
봉인 및 번호판 재교부
번호판 지역번호→전국번호 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앞.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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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1,300원,번호판대금6,800원(대형8,200원) |
훼손 및 갱신 재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자동차등록증,법인은 법인인감과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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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제작소에서 훼손(녹색) 번호판 반납 후 교체 부착
봉인 재교부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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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대금 | 800원 |
강조 대리신청시
- 개인 소유자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유의사항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교통행정과 02-351-7788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연락처 02-351-7788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