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가격시점(價格始點)

「토지보상법」에서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를 예약하였거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와 같이 명확히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될 때 미리 행하는 등기이다.

가산면적(加算面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서 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 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

간선도로(幹線道路, major arterial)

도시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로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처리해 주는 역할과 대량수송을 담당하는 도로이다.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주간선도로는 도시내외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규모 교통량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며,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도로이다.

개발권이양(開發權移讓,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토지소유권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법으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특정지역 개발에 유용하며 기존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시장주도형 도시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즉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높이 등 건축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다른 지역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해서 보상하는 방법이다. 규제를 받는 토지소유주는 제한을 받은 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개발권을 이양 받은 토지소유주는 법적 한도를 넘어서 그 만큼 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토지공개념 제도와 함께 1989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정되어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택지개발·공업단지·산업기지·관광단지·도심재개발·온천개발·골프장·스키장 조성 등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시장·군수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역기반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및 학교 등)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대하여 지정하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이익(開發利益)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의하여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이 늘어난 부분을 말한다. 즉, 사회투자에 의해 주변의 토지편익이 증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greenbel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주변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시장(구청장)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2000년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대규모 거주지역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산업활동장려를 위한 개발촉진기구(이하 “산업활동촉진지구”라 한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집중된 지역,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정된 신개발 지역으로서 산업활동의장려 및 고부가 가치화의 유도를 통한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외국인투자촉진지구” 라 한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기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행위(開發行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아니하고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물건을 1월이 상적치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공시지가가 공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 공시지가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 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거주환경지역(居住環境地域, environmental area)

영국의 뷰캐논(Colin Buchanan)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자동차 교통 위험없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도보로 통학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이 지역안에서는 차량통행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 우선된다.
이 지역의 바깥을 둘러싸는 도로의 네트워크와 거주환경 지역으로 세포조직과 비슷한 시스템을 조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축선(建築線)

일반적으로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대개는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으로 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심의(建築審議)

사업의 인가(건축허가를 포함)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경관·조경 및 건축물의 배치, 단지 내의 동선, 방재, 단위평면 등 전반에 걸쳐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함을 말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하게 된다.

건축지정선(建築指定線)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용되는 건축선으로 하나로,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건축한계선(建築限界線)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용되는 건축선으로 하나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건폐율(建蔽率)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이다.

경관녹지(景觀綠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계획단위개발(計劃單位開發, PUD: Planned Unit Development)

일단의 단지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구획분할(subdivision)과 지역제의 규정을 개별 필지에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여 개발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최소면적, 개발자의 자격요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주차시설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해주고 개발자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의 특성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계획지역(計劃地域, planning region)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대개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하나의 계획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최고고도지구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서이다.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고시는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 공고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

과밀부담금제도는 경제원리에 기초를 둔 규제제도로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조성되는 재원은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이며, 대상건축물은

  1. 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이상
  2.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
  3.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다. 부과대상행위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1회 부과하며, 부담금은 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01년도 ㎡당 1,119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등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은 국제 중심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 후 허용하였으며, 공장의 신설은 금지하되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공고(公告)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도 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비건폐지로서 이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별지정한 시설인 광장, 공원,녹지, 유원지, 도로, 주차장, 운하, 하천, 항만, 공동묘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공지는 어떤 토지가 건축물 또는 다른 시설에 의해서 건폐되어서는 안되고공공의 출입이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할 도시계획상 필요가 발생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내에서 시설결정이 곤란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공투자(公共投資, public investment)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익적 사업활동과 비수익적 사업활동을 포괄하나, 좁은의미로는 전자를 정부의 자본지출이라 하고 후자만을 공공투자라 한다. 정부의 지출활동으로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공공투자인데, 도로·교량·항만 등의 건설및 관리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체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지만 민간부문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수익적 사업활동인 것이다.

공동건축(共同建築)

2개 필지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선택적 공동건축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필지가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인접필지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공동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共同住宅)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 그리고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가 포함된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경관광장(景觀廣場)

경관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실률(空室率)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호수나 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이 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의 계획적 이용, 저소득층 문제의 해결 등에서 이점이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이념에는 토지소유의 국·공유화, 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토지수요 충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에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동건축(共同建築)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이 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의 계획적 이용, 저소득층 문제의 해결 등에서 이점이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이념에는 토지소유의 국·공유화, 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토지수요 충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에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익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 공용부담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말하며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등이 있다. 물적 공용부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재산권에 대해 물권적 변동(변경·제한·소멸)을 유발하는 부담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수용,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으로 구분된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공용수용(公用收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국가나 제3자에게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 자체를 취득하고 재산권을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강제매매(선매권행사)나 공용제한과는 다르다.

  • 공용부담,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선매권

공용제한(公用制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동산·부동산)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공용제한은 재산권을 단순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케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환지 등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제한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과 다르다. 따라서 공용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벌 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부담

공용환권(公用煥權)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내의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은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그것과 같은 가치의 다른 토지나 건축물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용환지와 비슷하나, 바꾸어지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이 취득되는 권리가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용환지와 다르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부담, 공용제한공용환지(公用煥地)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지상권·지역권·임차권)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실질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케 하는 점에서 공용제한·공용수용과 다르다.

  • 공용수용, 공용부담, 공용환권, 공용제한

공지율(空地率)

총단지면적중 개인의 획지나 도로에 의하여 점유된 토지를 제외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공한지(空閑地)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재개발사업시 분양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지계획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재개발시행에 있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권리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일정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소유권을말한다. 즉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며, 특히 85㎡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p>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1·2종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뉘어 진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년 만기의 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2003년 현재 국민주택채권발행을 통해 약5조1000억원을 거둬들였다.

권장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용도를 말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1층 전면 권장용도는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주된 이용 출입구를 설치한 면)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치해야 하는 용도이다.

근린공원(近隣公園)

「도시공원법」에 규정에 의하면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공동건축(共同建築)

2개 필지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선택적 공동건축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필지가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인접필지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공동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우체국·소규모 공공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종교집회장·소규모 공연장,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제조업·컴퓨터게임장, 사진관·학원, 소규모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등이 해당된다.

기간도로(基幹道路)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하면,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국지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도로법」에 일반국도·지방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시행령에서 관련내용을 정하고 있다. 예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이 상향변경된 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준시가(基準時價)

1978년에 도입된 과세기준으로 공시지가와는 달리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와 고급빌라(연립주택), 골프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평가, 고시하는 재산평가액이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통해 고시할 수 있지만 아파트 고급빌라 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자체도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공시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투기의 위험성이 있거나 투기로 인해 공시지가를 훨씬 넘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된다.

  • 공시지가

기준용적률(基準容積率)

  • 용적률

기초조사(基礎調査)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구, 토지이용, 교통량, 각종시설 등을 토대로 지역적인 확대, 분포경향, 발전방향 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의 발전논리를 전개시키는데 필요하다. 기초조사항목은 크게 인구, 상업, 토지, 시가지면적, 주택, 교통, 환경, 도시시설, 도시재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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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