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 · 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강조 교부시 수령인에게 직접교부, E-mail, FAX 중 택일하여 교부
처리기간 : 14일
검사수수료
건축문 연대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검사미필관련처분
위반행위 구분 | 처분양정 |
---|---|
무면허자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 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연락처 02-351-63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