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 · 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강조 교부시 수령인에게 직접교부, E-mail, FAX 중 택일하여 교부

처리기간 : 14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대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건축문 연대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검사미필관련처분

검사미필관련처분 -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자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 자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500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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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