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업체

내용

  1.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4월: 법인세분 “납기연장 및 납세 상담소”운영
    • 5월: 종합소득분→국세지방세 한 번에 연장 신청 가능
  2.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3. 세무조사 유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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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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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