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참여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동별 자율적인 운영
  •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자치계획의 결정
    •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 자치회관 운영계획
  • 분과별 사업계획
  •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감독)

  •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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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