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처리절차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처리 절차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허가교부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교부
  • 건축허가신청서
  • 신청건물 동별개요
  • 대지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검사조서
  • 설계도서
  • 주택채권,공과금 납부(면허세 및 도로점용료)
주의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1년,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 착공신고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
철거예정 7일전 제출
(허가건물멸실신고:건축과, 무허가건물철거신고:관할동사무소에 신고)
  • 착공전 감리건축사 및 시공자,날인후 건축주가 제출
  •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감리자,건축주와 공사시공자 와의 계약서 사본첨부
사용승인신청 , 사용승인서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착공신고
감리건축사의 사용검사 및 검사조 서로 사용검사 대행(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
건축물대장등재 , 등기
건축물대장등재 등기
관련법에의한영업허가 (목욕탕,음식점,판매시설, 운동시설등)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및 60일 이내에 등기 절차 이행 안내
처리절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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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