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하여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심사(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생략하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납세자는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수 있고 구청에 접수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고 서울시에서는 의견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진달하고 행정안전부는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진달한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신청절차 아래 본문 참조

경고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과 함께 시도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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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