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사업 개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되,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1차 역세권 또는 2차 역세권 각각의 역세권 범위에 사업대상지 전체가 포함
  •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나.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공장비율 10% 미만인 주거기능 밀집지역)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지역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사업대상지 이미지
  • 사업대상지에 다음 지역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 등을 위해 제외
    • 가. 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 나.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사업대상지 충족요건

  • 대상지 면적 3천㎡ 이상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가.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
    • 나.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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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