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자격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필요), 본인 또는 세대원으로부터 발급을 위임 받은 자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인장날인)작성 제출
- 위임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원확인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처
동주민센터(전국 시, 읍, 면, 동에서 발급 가능)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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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