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입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써 책임감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
-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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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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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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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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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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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 정책과 사업 결정을 위한 세분화된 현황조사 실시와 자료 수집
-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을 포함,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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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아동의 요구 반영
- 자원의 공평한 배분,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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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아동참여 및 권리교육
-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발언권 보장
-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권 보장
- 차별, 불평등 및 빈곤 감소를 포함한 문제의 효과적 해결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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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교육, 보건, 영양, 위생, 아동보호, 보육)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 및 자원의 낭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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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제공
- 아동이 주 이용자인 시설과 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의견 반영
6가지 아동친화영역
놀이와 문화
- 아동의 놀이접근성(이동성), 신체·문화·예술창작 활동,
- 놀이와 문화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 놀이의 시간·비용적 여건,
-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놀 수 있는 공간의 보장
참여와 존중
- 아동권리 인식,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아동권리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
- 아동참여 활동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의견 제안,
- 아동참여 기회, 타인에 대한 존중
안전과 보호
- 긴급 상황과 재난 시 보호, 교통사고 보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유괴와 납치, 개인정보침해,
- 사이버괴롭힘과 부적절한 컨텐츠로부터 보호,
- 술·담배·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로부터 보호
보건과 복지
- 아동의 균형있는 영양섭취,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장애아동, 가정 밖 아동 및 위기 아동,
- 학교 밖 아동의 사회적 보호체계
교육환경
- 소속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습전이(교육효과성),
- 진로와 직업세계 교육, 바른 인성과 긍정적 사회관계 교육,
- 학습공간과 도서관, 학교와 학교 주변의 위생 및 안전,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가정환경
- 가정의 편안함, 부모와의 고민거리 의논, 가족과 여가생활 및 대화,
- 주거지 안전, 가족 내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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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