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엔아동권리협약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11월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입니다.
전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니세프가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상항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알아보기

아동 4대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있습니다.
  •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생존권
    Survival rights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권리
    • 충분한 영양섭취 및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 모든 위험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권
    Protection rights
    • 모든 형태의 위험, 차별, 학대와 방임, 차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Development rights
    •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 놀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권
    Participation rights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정보를 얻을 권리 등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 - 조항,조문 순으로 정보를 제공
조항 조문
비차별원칙 (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제3조 제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 (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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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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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