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폐수 배출업소 설치신고

폐수 배출업소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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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 배출업소 범위 세차장,사진관,병/의원등 폐수가 발생되는 사업장
  • 신고절차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해당구청에 서류 제출
  •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 구비서류 신고접수 : 민원여권과
  • 신고처리 기후환경과
  • 처리기한 10일
  • 수수료 10,000원
문의처
폐수 배출업소 설치신고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 연락처 02-351-7623

주의 최종수정일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