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관리처분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 절차

관리처분 절차 아래 내용 참조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공고방법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공고하지 않음)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공고하지 않음)
    • 분양신청자격 및 분양신청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통지하지 않음)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제1항)

분양신청방법

  •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 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함
    •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에 대한 조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청산
    •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격의 평가방법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강조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

강조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경고 참고사항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
    •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8월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
    •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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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