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은평구에서는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및 서울시 CCTV 단속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실시간 안내하여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알림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은평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강조 누리집 온라인신청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동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 후 1~5일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차량번호는 1인 1대만 신청가능)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은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한 끊김현상 발생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한 번호판 인식 오류 등
    (예: 00오1111 -> 00모1117)
  • 위 사항으로 인하여 문자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도로변 정차시 반드시 5분 이내에 이동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단속 및 민원신고 등에 의한 수기단속(현장 즉시단속) 시에도 문자전송 이 안됩니다.
  •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 위반차량 및 1일 중복 위반차량)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변경시에는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타인 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사항을 누리집,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반드시 변경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불법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 연락처 02-351-7804

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