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옥외광고물 소심의 신청안내

이용안내

심의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4,5층), 건물명,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 그 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심의 날짜

매주 목요일 (서류제출 매주 수요일 2시까지)

제출 도서

신청서, 설계도, 시방서, 컬러시안, 위치도, 시뮬레이션(전‧후)

광고물 규격

  • 벽면이용간판 5층이하, 업소 폭의 80%이하로서 가로 9.9m 이하, 세로 0.45m 이하
  • 돌출간판 5층이하, 가로 1m 이하 발통포함, 세로 3.5m 이하

    강조은평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돌출간판 금지

hwp 파일로 작성

설치 위치 사진은 근경과 원경 사진을 첨부하여 건물 전체 및 주변 현황이 보여야 함

갈바의 세로 높이는 0.2m 이하

옥외광고물 소심의 신청서
문의처
옥외광고물 소심의 신청안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