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추진 절차

추진 절차(정비계획 수립)

  1. 사전검토
    (주민 → 구청장 → 시장)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대지는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2. 정비계획 입안 제안
    (주민 → 구청장)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3.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주민공람 30일 이상

  4. 구의회 의견청취
  5. 정비계획 결정 요청
    (구청장 → 시장)
  6. 감정평가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市 관련 위원회 심의 이전 시행(비용은 제안자 부담)

  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 정비계획 결정·고시
    (시장)

    사업 시행 관련 세부 절차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름

    주의세부 절차는 재개발사업 참고

    · 주택재개발 → 재개발 추진절차 → 추진절차

  9.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10. 준공인가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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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