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안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공시 기준일
2024년 1월 1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결정·공시일
2024년 4월 30일
대상
2024.1.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장소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1 방문(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방법2 인터넷(상단의 “의견제출 하기”)
- 제출방법3 우편 또는 팩스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의견제출 처리과정
- 토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실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 개별통지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교토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검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를 말함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쓰이며 지방세 부과기준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으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 연락처 02-351-6802
주의 최종수정일2024.03.13